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출산전후 휴가급여

아기와엄마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란?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인한 휴가 기간 동안 임금 손실을 보상하고, 출산을 통한 인구 증가와 출산률 증진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기간과 방법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출산전후 휴가급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지원기간 및 지원액

지원기간과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태아: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 상한액(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단태아: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원
    • 다태아: 대규모 기업 3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원
  •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지원내용: 유산·사산휴가와 유산사산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유산·사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지원액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기간: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상한액: 200만원(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신청서류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단,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및 문의처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