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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영화를감상
통합문화이용권

1.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 개요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 등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격차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만 6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지원 내용 및 이용 분야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을 통해 지원되며,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나 음반 구매, 국내 여행(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은 개인당 1매로 연간 11만 원이 지원됩니다.

 

4. 신청 기간 및 문의처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의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전화문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1544-3412)로 하실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가.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외의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온라인 신청

신규 발급, 재충전, 재발급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누리집(www.mnuri.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문화누리 모바일 앱을 실행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 가능하며, 간편인증(네이버, PASS), 디지털원패스,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다. 전화 신청

재충전의 경우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1544-3412)를 걸어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고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6. 제출 서류

가. 온라인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시,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나. 주민센터 신청 시 제출 서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다양한 제출 서류가 필요하며, 해당 서류는 나이, 신청자 본인 여부, 대리인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공통으로 발급 신청서가 필요하며, 주민센터에서 구비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미만>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 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본인 신청: ①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②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복지시설 발급>

  • 복지시설(대표자) 신청: 신청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6세 이상의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선정기준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7.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수급자(학생)의 나머지 가구원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들에게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 발급됩니다. 이 카드를 이용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여행(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1매당 연 11만 원 지원)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44-3412)

홈페이지 URL: http://www.mnuri.kr

이 글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 등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격차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자들은 온라인, 방문,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내용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입니다. 이 카드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