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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저소득 및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구입 지원 방법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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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_기금e든든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 등을 소개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및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신청기간 및 문의처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며, 문의는 아래와 같은 전화번호로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 접수기관입니다.

지원형태 및 대상

지원형태는 현금이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 연령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은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로, 일정 연소득 이하 무주택자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단, 책임한정형 이용 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 불가합니다.

전입사실 확인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을 위해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 안 실거주가 필요하며, 타당한 사유 확인 시 2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가 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한도: 호당 2.5억 원이내
  • 대출금리: 연 2.15% ~ 3.00%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우대

금리우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 (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 (0.2%p)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며,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입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실 때,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접수기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실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결론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및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에 관한 정보와 절차를 숙지하시고, 신청 및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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