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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세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확인할 것들

🔷 전세는 싸다고 안심할 수 없다

“신축이고 깔끔한데, 가격도 싸요!”
“보증보험도 안 들어도 된대요, 집주인이 착해요.”
“계약만 빨리하자고요. 이런 매물은 바로 나가요.”

이런 말, 부동산 계약할 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피해자 수만 명, 피해액은 수조 원대.
깡통전세, 역전세, 대위변제, 세입자 경매 낙찰 배제
전세 제도 자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는 여전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사기를 예방하지 못한 우리의 준비 부족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기 피해자들이 놓쳤던 핵심 확인 포인트를 중심으로
사기 피하는 ‘체크리스트’와 행동 요령을 단계별로 제공합니다.

전세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1. 📄 등기부등본 열람: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행동’

등기부등본은 그 집의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누가 주인이고, 얼마나 빚이 있는지, 언제 근저당이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소유자 이름: 집주인과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가?
  • 근저당 설정 여부: 은행, 사채업체의 담보로 잡혀 있진 않은가?
  • 가압류·압류 표시: 세금 체납 등으로 위험 요소가 있는가?
  • 전입일 기준 최신 상태 확인: 반드시 당일 등본 발급본 확인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700원에 열람 가능
👉 열람 시 “갑구(소유권)”와 “을구(채권)” 항목 꼼꼼히 보기

 

2. 🧾 확정일자 + 전입신고: 내 전세금을 ‘우선순위’로 보호하자

전세 사기에서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우선순위 밀림”입니다.
즉, 대출이 먼저 설정되어 세입자 보증금은 경매 낙찰에서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죠.

📌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1. 전입신고: 내가 실제로 거주함을 국가에 알림
  2. 확정일자: 계약서를 동사무소에 등록 → 채권 우선순위 확보

👉 이 둘을 함께 해야 “대항력 +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보통 계약일 당일 이사 후 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가 정석

 

3. 🏢 건축물대장 확인: 불법건축물이 아닌지 체크

특히 빌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에서 주의해야 할 항목입니다.

  • 위반건축물: 향후 철거 또는 사용제한 대상일 수 있음
  • 용도불일치: 상가/창고 등을 주거용으로 속여 전세계약

👉 정부24 사이트 또는 관할 구청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
👉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현황”에서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4. 🧮 전세가율 확인: 깡통전세 위험 예측

전세가율 = 전세금 ÷ 매매가 × 100(%)
이 수치가 85% 이상이면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 매매가가 하락하면 → 보증금보다 집값이 낮아짐
  •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 은행이 우선변제, 세입자는 뒷순위

👉 전세가율 90% 이상이면 위험 경보
👉 실거래가 기준 매매가와 비교해야 정확함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5.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사실상 필수

전세 사기 예방의 최종 보루입니다.
→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보험

✅ 가입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 임대인의 동의 불필요 (일부 보증사는 무동의 가입 가능)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이용
👉 보험료는 보증금의 약 0.10.2% 수준 (예: 1억 보증금 → 약 1020만 원)

 

6. 🧑‍⚖️ 중개인과의 계약서 꼼꼼히 확인

공인중개사가 있어도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 계약서는 반드시 직접 읽기
  • 특약사항에 보증금 반환일, 중도 해지 조건, 이행 책임 등 명시
  • 중개사 등록증,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문제가 생기면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 (단, 법적 요건 충족 시)

 

7. 📍 절대 계약하면 안 되는 상황

  • 집주인과 계약자 명의가 다름 (대리인 계약) → 위임장, 인감증명 반드시 확인
  • 보증금이 매매가와 거의 비슷하거나 초과 → 깡통전세 위험
  • 등기부등본에 다수의 세입자 존재 → 우선순위 밀릴 가능성
  • 너무 싼 가격에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계약 강요

👉 심리적 압박을 주는 중개행위는 사기의 징후일 수 있다
👉 절대 당일 계약 강요에 응하지 말고, 서류 검토 후 결정

 

🧩 "‘좋은 집’보다 ‘안전한 집’을 먼저 고르자"

전세 사기는 남의 일이 아니다.
한 번 당하면 수억 원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피해는
금전, 신뢰, 정신적 충격까지 오랜 후유증을 남긴다.

지금의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세련된 안목이 아닌, 기본을 지키는 신중함이다.

좋은 집을 찾기 전에,
좋은 계약을 위한 준비부터 시작하자.